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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이  름 : Community 2024 시  간 : 2024-05-04 11:37:41 |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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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157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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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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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ㆍ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환경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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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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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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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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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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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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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ㆍ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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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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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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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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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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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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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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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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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ㆍ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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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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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지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계획 심사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ㆍ평가

 

4.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와 농촌 재능나눔활동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6. 농촌 주민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대ㆍ협력 지원

 

④ 지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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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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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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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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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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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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